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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임종 |
ㆍ유언준비 : 지인에게 연락, 메모지나 녹음기 준비
ㆍ영정사진, 주민등록증이나 건강보험카드 준비
ㆍ향군상조회 연락: 1688-1990 ( 장례진행절차 안내 및 정보제공) | |
2. 수시 |
ㆍ고인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힌다.
ㆍ자택, 종교시설 장례시는 난방전원을 끈다.
ㆍ장례지도사 도착: 수시걷기 ※ 사자밥, 고복(皐復)
ㆍ앰블런스 도착: 고인 장례식장으로 운구 | |
3. 장례식장 도착 |
ㆍ고인안치 : 안치실 확인 / 빈소선정
ㆍ빈소설치 / 전(奠): 삼색과일, 나물, 술, 포 등
ㆍㆍ- 제단장식, 빈소기본용품설치
ㆍ장례진행절차 및 일정상담
ㆍㆍ- 장례방법, 장례일정 수립 / 화장시 화장장 예약 / 부음 부고
ㆍ장례행정 안내
ㆍㆍ-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발급: 8부
ㆍㆍ- 사망신고, 장제비청구, 각종 보험청구, 기타 |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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둘째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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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염습 및 입관 |
ㆍ염습 / 입관 진행 (일반 장례용품 사용: 관보, 명정, 수시포 등) | |
5. 성복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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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조문객 접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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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상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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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비용정산 |
ㆍ빈소사용료, 상가음식, 각종 부대비용 정산 및 납부
ㆍ미납 상조회비 정산 |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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셋째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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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발인제 |
ㆍ발인 1시간전 개인물품, 장지에 사용할 물품 차량적재
ㆍ발인제 진행 ※ 여유시간(30분~1시간)을 두고 출발, 장지에 필요한 서류확인 | |
10. 발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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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 장지 |
ㆍ화장 : 화장 후 산골 및 납골당 안치
ㆍ매장 : 산신제, 하관, 평토제 |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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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례 후 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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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. 반혼제 |
ㆍ화장시
ㆍㆍ- 납골당(종교시설 포함)에 고인을 안치할 경우에는 영정사진과 위패를 모셔두고 납골당 안에서 올린다.
ㆍㆍ※ 납골당마다 별도 공간이 있으며 반혼제를 지낼 경우에는 미리 말하면 된다.
ㆍ매장시
ㆍㆍ- 자택에서는 영정사진과 위패를 모시고 지낸다. | |
13. 삼우제, 49재(齋) |
ㆍ삼우제 : 발인 후 이튿날 고인을 찾아뵙고 올리는 제사
ㆍ49재(齋) : 임종시부터 7일째 마다 7번 올리는 재(齋)로 고인을 좋은 곳으로 천도(遷度)하는 행사임.
ㆍㆍ※ 불교에서 유래했으나 요즘은 종교에 관계없이 49재 올림
ㆍㆍ※ 탈상 : 조부모, 부모 등 직계 조상은 100일이며, 친척 등은 발인까지임. | | | |